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상황 : 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상태로, 술에 취한 채 지하철 탑승객을 추행함
우선순위 : 진심으로 사죄하고 교화 가능성을 부각하여 실형 방어
결과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 경위
J씨는 평소 음주 시 성적 충동 조절이 어려운 경향이 있었고,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타인을 추행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철저히 음주량을 관리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했죠.
그러나 본인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에선 조심이 느슨해져 버렸고, 결국 J씨는 예정된 주량을 넘겨 술을 마신 뒤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게 되었는데요. 환승역 직전 열차가 혼잡해지고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뒷모습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J씨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3차례 움켜쥐고, 성기를 피해자의 등 쪽에 밀착시켜 압박했으며, 놀란 피해자는 즉시 문자로 민원을 넣었고, 인근 역에서 출동한 지하철경찰대가 J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 사건 쟁점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 해도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 나아가 정식기소가 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특히 J씨처럼 이미 과거 음주 상황에서의 추행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검찰은 습벽(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죠.
심지어 이번 사건은 단순히 신체가 닿은 정도의 추행이 아니라 수차례 신체 부위를 움켜쥔 행위와 성기를 의도적으로 밀착시킨 행동이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추행의 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으니 위험성은 배가 되고요.
결국 형을 선고받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 반성 수준을 넘어선 ‘재범방지 설득력’이 필요했고 이에 힘을 실어 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도 반드시 작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피해자는 사건 이후 충격을 토로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였습니다.
J씨의 케이스는 합의를 포기했다간 선처가 불가하다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기에, 교화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촘촘한 양형변론을 준비함과 동시에 신중한 합의 시도까지 진행되어야 했죠.
■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진정성 있는 태도 정비: 경찰 조사 당시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을 수용한 점 강조
추가 진술 리허설 진행: 성추행 자체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진술 전 방향을 충분히 지도
적극적 형사합의 진행: 수차례에 걸쳐 변호인 명의로 비접촉적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경제적 손해보상과 별도로 상담치료 지원 및 교육수강 비용 제안 등 입체적 조건까지 마련
재범방지 노력 입증: 사건 직후 성폭력예방센터의 외부 교육프로그램 2개 이수 수강증, 심리상담 내역, 자발적 금주클리닉 등록 및 알코올중독 예방 교육 수료증 제출
사회적 불이익이 가해졌음 참작: 직장 내 인사팀 보고 후 징계 면담까지 이어진 경위서를 확보하고, 사회적 제재를 이미 받은 점을 부각함으로써 참작 요소를 소명
이외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조력은 의뢰인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건의 결과
이처럼 철저한 대응을 거친 결과, J씨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형사처벌 전력 추가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는 형사처분 기록 통보 없이 경고 수준에서 사내 절차 마무리되었고요.
이 사건은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객관적 재범방지 노력이 더 강하게 작용한 이례적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순간의 충동과 일순간의 짧은 접촉이어도 낙인은 평생을 갑니다.
특히 한 번이라도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또 한 번의 사건’은 가벼운 말실수조차도 용납되지 않게 됩니다. J씨 역시 초범이었더라면 입체적 합의 조건까지 마련되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르지만, 한 번의 전과가 있는 상황인지라 그 어떤 한 걸음도 혼자 밟기엔 위험했죠.
고로 요지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벌금 한 번 냈다고 해서 다음도 그 정도로 끝나리라 속단하는 것도, 전과가 있는 신분이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실형을 받아들이는 것도 정답이 아니라는 점.
오히려 지금 딛는 한 걸음, 한 진술이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첫걸음, 법무법인 영웅의 대표변호사,
저 박진우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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