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가 없었으나 유부남인 것을 속인 남자친구에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데이팅앱 혹은 헌팅포차 등에서 이성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 본인의 신상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부남이 혼인사실을 속이고 미혼 여성과 교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교제기간이 3개월로 짧으며 성관계도 없었으나 유부남인 것을 속인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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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팅앱을 통해 남자친구를 만남
의뢰인은 직장인 여성으로 데이팅앱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본인이 미혼이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소개하였고, 의뢰인과 첫 만남 후 교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도 그 남성이 마음에 들어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남성은 수 차례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함
상대 남성은 교제 중 수 차례나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부모님을 뵈러 가자고 하였고, 친구들에게도 의뢰인을 소개시켜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통해 '남편 지금 어디서 뭐해'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의뢰인은 즉시 남자친구를 추궁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3.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제기함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1)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원고와 교제를 한 점,
2) 피고는 원고와 성관계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유린하였다는 점,
3) 성적자기결정권에는 성행위를 넘어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
을 주장,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1) 원고와 피고는 데이팅앱에서 만나 몇 주 간 교제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2) 피고는 원고와 성관계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성적자기결정권침해는 없었다는 점,
을 주장하며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4. 위자료 1천만원이 인정됨
하지만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관계가 없었고 교제기간이 비교적 짧았으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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