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남편이 생전 아내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주장 전부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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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남편이 생전 아내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주장 전부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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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남편이 생전 아내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주장 전부 배척 

조수영 변호사

상속소송 - 남편이 생전 아내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주장이 전부 배척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 관련 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상속소송은 상대방이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았다는 청구인측 주장이 전부 배척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20년, 아내가 암으로 별세함

의뢰인은 망인과 재혼한 후 자녀를 낳고 2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가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되었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 아내와 전남편 슬하의 두 딸이 상속소송을 제기함

장례식 후 아내와 전남편 슬하의 두 딸이 의뢰인과 의뢰인 아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생전 수억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상속분에서 증여받은 재산은 제외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받은 금전은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함

이에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남편이 사업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아내 명의로 사업을 하였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업상 발생한 비용을 이체한 것이라는 점,

2) 아내는 남편에게 생활비 용도로 지급한 것이라는 점,

을 주장하며, 아내가 남편에게 이체한 금전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기에 남편이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체한 금전을 전부 특별수익에서 제외함

법원에서도 저의 입장을 받아들여, 망인과 상대방이 부부관계였다는 점으로 볼 때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각 이체명목이 증여인지 알 수 없으며 증여에 해당되더라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아내가 남편에게 이체한 금전은 전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었고, 다행히 의뢰인은 합당한 상속분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망인이 상속인에게 금전을 이체하거나 증여를 하였다더라도,

1) 이체한 이유

2) 망인과 상속인의 관계

3) 이체 액수

등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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