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빼돌린 상대방에 유아인도사전처분 항고심,대법원 재항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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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빼돌린 상대방에 유아인도사전처분 항고심,대법원 재항고심 

조수영 변호사

아이를 빼돌린 상대방에 유아인도 사전처분 항고심 및 대법원 재항고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몰래 빼돌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아이를 빼돌린 상대방에 유아인도 사전처분 항고심 및 대법원 재항고심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아이를 데려간 후 연락을 단절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7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렸고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유아인도사전처분을 신청함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일부러 소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이 아이를 빼돌린 점을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고 이후 사전처분심문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3. 남편이 일방적으로 양육환경을 변경시켰다는 점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사전처분 심문기일날 남편이 주양육자와의 협의없이 아이의 양육환경을 일방적으로 변경시켰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유사한 사건에서 승소한 판결 및 결정문을 최대한 기재하였습니다. 판사님 또한 유아인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유아인도명령을 내렸습니다.

4. 남편은 유아인도 명령에 항고,재항고를 함

그러나 남편은 사전처분결정에 불복하며 유아인도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대리인으로서 신속히 기일지정신청을 진행하였고 항고심 심문기일에 유아인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결국 상대방의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다시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대리인으로서 재항고심은 법률심으로, 상대방의 재항고 이유는 법률심에 반한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결국 상대방이 재항고를 한지 두 달 만에 재항고심은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5. 아내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됨

재항고심 기각 후 의뢰인은 다행히 아이를 인도받게 되었고, 이혼재판부에서도 남편이 아이를 빼돌린 것을 불리한 사유로 판단하여 결국 의뢰인이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최종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사전처분신청을 진행하고 상대방의 항고 및 재항고에 대응함으로써 빠르게 아이를 인도받을 수 있었고,최종적으로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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