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이를 탈취하였으나 아내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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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이를 탈취하였으나 아내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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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이를 탈취하였으나 아내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남편이 아이를 탈취하였으나 아내가 최종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친권,양육권 문제는 매우 치열한 분쟁인데요. 쌍방 모두 아이를 양육하려고 하는 경우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전 아빠가 아이를 탈취하였으나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인정되고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감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5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남편이 갑자기 더 이상 같이 살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자 한 의뢰인은 이혼에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상황이었고 이에 아내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란 아내가 남편에게 연락하자, "아이는 내가 키울테니 이혼하자." 고 말하였습니다. 아내는 고심 끝에 결국 먼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남편에 이혼소송과 동시에 유아인도사전처분 신청을 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1)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탈취함으로써 아이의 기존 양육환경이 변경되었다는 점,

2) 주양육자는 엄마였다는 점,

3) 남편이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으며 아이와 엄마의 관계를 단절시키려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제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3. 남편이 항고 및 재항고를 함

그러나 남편은 불복하여 사전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대리인으로서 유아인도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고, 결국 재항고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재항고가 기각되자 결국 남편은 아내에게 아이를 인도해주었습니다.

4. 아내가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됨

아내는 아이를 인도받은 후 큰 다툼 없이 재산분할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내가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최종 결정되었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의 경우 인용률이 5프로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결정이 내려지기 매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판례 및 법리와 유아인도의 당위성을 주장한 결과 위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에게 친권,양육권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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