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위에 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술을먹고 길을 가던중 앞에서 오는 사람과 어깨가 부딪혔는데 상대방 일행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안와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학사장교 후보생 신분으로서 사람을 때릴수 없는 상황이라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인원은 6~8명 정도 되었는데 몇몇은 밀치기만했고 직접적으로 때린사람은 2명입니다. 그 중 한명은 같은 폭행으로 재판중이었던 상황이라 소환명령내려져 구속당할거같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분이 월요일에 서에 조사받으러가는데 가기전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합의를 요구하셨는데 어느정도를 요구해야하는지 궁금해 연락드립니다. 수술비는 병원에서 300정도 나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진단서가 제출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 높습니다. 일방적으로 맞았다면 당연히 피해 사실을 경찰에 진술하고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가 되도 가해자는 처벌받지만 처벌수위를 정하는데 반영됩니다. 합의금은 1주당 100만원 정도가 많지만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므로 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치료비와 일실수익(입원 or 통원치료 때문에 상실된 수익)과 위자료는 합의금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 받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방문 상담시 말씀해주시면 정확한 답변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