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수집을 위한 카메라 촬영행위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폭행/협박/상해 일반

증거수집을 위한 카메라 촬영행위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중반 남학생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진열을 하고 있는데 제 또래의 남자와 여자 두명이 손으로 저의 머리카락을 세게 건드리거나 손가락으로 머리를 건드리거나 박스조각이나 비닐로 머리카락을 건드리는 식으로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유:제가 싫어하는 고등학생때의 별명이 소문이 나있는데 보통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라는식으로 불러도 무시로 일관하곤 했습니다.그런데 두 달 전에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에도 위와같이 행동하길래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앙심을 품은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퍼져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정도이죠. 참다 못해 물증을 확보 하려고 녹음기와 스파이캠을 구입해 녹취와 촬영을 시작했습니다.(보통 촬영은 목 뒤쪽 옷깃에 붙여서 했습니다.동의를 구하진 않았구요.) 그런데 눈치를 챘는지 자기들끼리 신고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신고한다면 제가 경찰에게 이유를 설명하여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까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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