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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합의.벌금.피해자

안녕하세요 올해들어 20살이된 한청년입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2015년11월29일날 성인 4명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후 저는 파출소로 가서 파출소조사후 경찰서 조사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지나도 경찰서에서 연락이오지않아서 경찰서로 연락했더니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갓다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오늘 검찰청에 연락을해서 이상황을설명한후 진단서는 어떻게해야되냐. 합의는 어떻게해야하는지 물어봣습니다 근데 검찰청에서는 자기측에서는 합의를보라구 가해자에게 얘기를할수 없다구하더라구요 그래서 합의를 어떻게봐야되냐구 물엇습니다. 그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연락을해서 합의서를 써와야된다구 하더라구요 제가 가해자 연락처를 알수있냐구 물어봣더니 가해자의연락처는 개인정보보호법 인가 그거떄문에 알려줄수 없다구하더라구요 이런식으로 계속흘러가면 그사람들 그냥 벌금만 맞고끝나는거 아닌가요 ? 저는억울합니다. 집을가려고 택시를 잡는도중 술에취한 사람들한테 저는 맞은게 너무억울합니다 저좀도와주세요 질문 1 합의를보려면 어떻게해야될까요 2 상해진단으로 2주정도 나왓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 말해야되죠? 3 저사람들 벌금이어느정도나올까요? 도와주세요 ㅜㅜ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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