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배우자의 채무로 이혼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라 하더라도 배우자 단독 명의의 채무나 재산은 각자 관리하는 것으로 하지만 일상가사채무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대책임이 인정되어 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가사채무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하는 통상의 가사 관련 채무, 예를 들어 식료품, 의류, 임차료,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과 관련된 채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부가 연대해 평생 빚을 함께 갚아야 하는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남편 채무로 이혼을 고민중이나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채무도 이혼사유되나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서로 동의하에 협의이혼하는 것이지만, 부부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채무의 경우에는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 채무를 갚지 못해 결혼생활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 제6호인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지간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과도한 채무가 발생해 생활비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거나 사치나 과소비로 인해 부당한 채무를 발생시켜 부부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시 남편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포함하여 평가하고 분할합니다.
채무의 처리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채무의 성격과 그 채무가 지어진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취미나 사치품 구입을 위해 빚을 졌다면, 이는 공동 채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주택 구입이나 자녀 교육을 위한 대출 같은 경우는 부부 공동의 채무로 간주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부부공동채무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채무 발생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배 비율이 결정됩니다.
결국 남편의 채무로 이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편 채무가 부부공동채무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아내의 기여도가 최대한 인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유리합니다.
이혼시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의 가액에서 부부공동채무를 제한 뒤,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해 분할비율을 정합니다.
그런데 만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 경우에는 그 빚은 누구의 부담이 되는걸까요?
부부일방이 자기 명의 채무에 대해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종전 판례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채무가 초과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공동채무라면 이혼 재산분할시 빚도 나눌 수 있습니다.
빚에 대한 재산분할은 채무가 일상 가사에 사용되었는지,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등 채무 부담 경위와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집 구매 등)에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일방 배우자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고려하고 각 배우자의 경제적 활동 능력과 재산 형성 능력 등을 기여도로 반영해 채무 분할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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