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는 스토킹 범죄,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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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지는 스토킹 범죄,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리나 변호사

계속 연락하고 찾아와요… 이거 스토킹 아닌가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788806642264368&mediaCodeNo=257&OutLnkChk=Y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 디케이의 이리나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스토킹 관련 상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상대가 헤어진 후에도 연락을 계속하거나, 직장 동료나 지인이 아무 이유 없이 자꾸 찾아오는 경우 등, 일상에서 스토킹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토킹이란?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 기본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등 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아님 →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도 수사 가능

  • 구속수사 및 긴급응급조치 가능

2022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됨에 따라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해도 법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행동도 스토킹입니다

  •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전화·문자

  • 출퇴근길에 나타나기

  • 집, 학교,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기

  • SNS나 이메일로 메시지 전송

  • 가족·지인에게 연락 시도

  • 피해자의 위치정보, 지인정보 파악 및 접근

중요: 한 번의 행동으로는 스토킹이 아닐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실무상 자주 받는 질문

출처 입력

Q. 헤어진 사람이 계속 연락해요. 스토킹인가요?

→ 연락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음에도 지속된다면 스토킹입니다.

Q. 정중하게 감정 표현한 것뿐인데요?

→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의도가 아닌 행위의 반복성과 결과가 기준입니다.

Q. 증거가 없으면 처벌 못 하나요?

→ 문자·통화기록, CCTV, 녹취 등 확보 가능성 충분.

피해자 진술도 수사단서로 인정됩니다.


스토킹 피해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출처 입력

  1. 즉시 기록 남기기

→ 문자·전화·SNS·대면 상황 모두 캡처, 녹음, 촬영

2. 경찰에 ‘긴급응급조치’ 요청 가능

→ 신변보호, 접근금지, 휴대전화 사용제한 등

3.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형사 고소

→ 정식 수사로 이어져 가해자 구속 가능성도 있음

4. 접근금지 가처분, 임시조치 신청

→ 민사상 접근금지 명령, 전자발찌 부착 등 병행 가능


실제사례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

인천부천지원에 2022.9.16.선고 2022고합124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 양심을 품고 염산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직장에 침입해 염산을 뿌리고 폭행한 사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수건조물칩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함.

일반 스토킹 범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3고단1687판결

피고인이 약 2년반 동안 교제했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협박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해 징역 3년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스토킹 범죄 양형요소

가중요소

1. 범행의 위험성

2. 범행의 지속성과 반복성

3. 범행 결과의 중대성

4. 동종전과

감경요소

1. 범행 인정 및 반성

2. 피해 회복 노력

3. 초범여부


스토킹 범죄 관련 형벌 및 부가처분

출처 입력

  1. 징역형

  2.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3. 전자장치부착

    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2. 스토킹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3. 스토킹범죄를 2회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결론 – 스토킹, 더는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엔 연애 갈등, 개인 감정의 문제로 넘겨졌던 행위들이 제는 독립적인 범죄로 다뤄지고,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강력 대응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여지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결코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초기 대응과 증거 수집, 그리고 정확한 법률 절차 활용이 핵심입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감, 법적으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케이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을 중심으로

형사 고소 및 보호명령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상담은 하단 QR 링크 또는 전화로 바로 예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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