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혼소송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양육비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록 부부가 갈라서게 되더라도, 자녀들에게만큼은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적정한 양육비 부담 비율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슬하에 자녀를 둔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본인이 매달 지급하거나 지급하게 될 양육비의 액수를 대략이나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의 예시 사례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 김말숙 씨(가명)는 현재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김말숙 씨와 남편 사이에는 만 15세인 딸과 만 8세의 아들, 이렇게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현재 김말숙 씨는 한 달에 세전 18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고,
남편은 세전 270만 원을 벌고 있어, 부부의 합산소득은 450만 원 정도입니다.
김말숙 씨는 두 자녀의 양육권을 본인이 가져오게 해달라고 청구하면서,
동시에 남편이 매달 160만 원을 두 자녀의 양육비로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두 자녀의 양육비로 얼마를 인정해 줄까요?
1.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정해집니다.
양육비는 통상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이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일 뿐이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전국 대부분의 법원들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재판에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완전히 동일한 금액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1차로는 서울가정법원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되, 사안에 맞게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과정을 추가로 거치게 됩니다.
2025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 12. 22. 공표하고 2022. 3. 1.부터 시행 중인 기준표입니다.
2.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양육비 산정의 기본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은 분담한다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의 산정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사례]의 김말숙 씨의 두 자녀는 얼마의 표준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1단계 : 먼저 ‘표준양육비’를 결정합니다.
1)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입니다.
2)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을 뜻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첫째인 딸의 경우, 나이가 만 15세이고 부모의 합산소득이 450만 원이니, 세로축의 ‘자녀 나이 15~18세 구간’과 가로축의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이 교차하는 구간을 찾아보면 표준양육비가 1,402,00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인 만 8세 아들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찾아보면 표준양육비는 1,140,000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두 자녀의 표준양육비 합계는 2,542,000원(1,402,000원+1,140,000원)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2)2단계 : 표준양육비를 가감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합니다.
표준양육비는
① 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어촌 등은 감산)
② 자녀의 수(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③ 부모의 재산상황
④ 고액의 치료비
⑤ 고액의 교육비 (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⑥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습니다.
김말숙 씨의 경우, 만일 가산 및 감산 요소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양육비 총액은 표준양육비 합계와 같은 2,542,000원으로 확정될 것입니다.
(3)3단계 :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합니다.
김말숙 씨는 한 달에 세전 18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고, 남편은 세전 27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말숙 씨와 남편은 각각 40% (=180/180+270)와 60%(=270/180+270)의 비율로 양육비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4)4단계 :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만일 김말숙 씨가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된다면, 비양육자인 남편은 양육비 총액 2,542,000원 중 자신의 분담비율 60%에 해당하는 1,507,200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재판부가 양육비를 정함에 있어 기준점 역할을 하는 금액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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