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폭행] 상해죄와 폭행죄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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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폭행] 상해죄와 폭행죄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전영훈 변호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타인과의 다툼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당황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서 급하게 인터넷 검색창을 열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두가 알고 있는 듯하지만 의외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문 상해죄와 폭행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상해죄와 폭행죄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컨대 상대방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주먹으로 때렸지만 다치지는 않은 경우 등이 모두 폭행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접촉해야만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 등에도 폭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해죄란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상해죄가 성립됩니다. 예컨대 폭행으로 인해 뼈가 부러지거나,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을 받는 경우, 또는 협박에 의한 정신적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는 경우 등이 상해에 해당합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했는데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면 폭행죄, 장애가 발생했다면 상해죄라고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2.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 상해, 중상해 등의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또한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일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다만 특수폭행이나 폭행치사상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죄질이 무거운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상대방의 폭력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폭행 사건 발생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해결해 보려 하다가는 현장 보존과 증거 확보에 있어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둘째, 상해를 입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우선은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에는 부상 부위, 상해의 정도(예: 전치 2주), 치료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상해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취급됩니다. 진단서는 단순히 의학적 손상을 증명할 뿐인 '일반 진단서'가 아니라 상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폭행 당시의 현장 사진, 부상 부위 사진,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폭행 상황을 직접 본 사람이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가해자와 사후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등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하거나 사과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 또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캡처 사진이나 녹음 파일 등을 잘 보관해야만 합니다.

셋째,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112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차 가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사건의 단순 피해자와 고소인 사이에는 권리 행사나 정보 습득 등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다룰 때의 태도에도 큰 차이가 있음은 물론입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상해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가해자와 접촉해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당사자 간의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상해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절대로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해죄 고소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피해 사실 등을 진술하고 확보한 증거들을 제출해야 하며, 가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도 추진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는 너무도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뿐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대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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