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유용, 배임죄/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건축주 A, 시공사 직원B)
다세대주택의 건축주 A는 여러 명의 수분양자(분양 계약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자금 압박 등을 이유로,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 전에 해당 건물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렸습니다.
한편, 시공사 직원 B는 분양계약 체결부터 자금 관리와 중도금 대출 실행까지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었습니다. B는 수분양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을 관리하다가, 그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목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은 큰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A와 B 모두 배임죄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B에게는 추가적으로 횡령죄도 인정되었습니다.
[2] 법원은 건축주A에게 징역 10월, 시공사 직원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권설정 부분] 대부업체 및 채권자인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및 Z로부터 위 토지 및 각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조건으로 합계 2억 9,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 합의서의 ‘건축주’란에, 피고인 B는 위 합의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각각 서명, 날인을 한 다음,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C 토지에 2017. 8.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E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2017. 12. 18. 위 토지 및 위 각 건물에 2017. 8. 14.자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① 근저당권자 Z, 채무자 A,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②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X,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③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Y, 채무자 A,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해당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경료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각 피해자들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7. 3. 22.경 용인시 처인구 AC 일대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AB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000만 원을 부동산 중개업자인 AD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AD으로 하여금 이를 자신이 금원을 차용한 A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500만 원을, 같은 AG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4.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금원 합계 281,205,46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대응방안 및 시사점
이 사건은 분양대금이 신탁되지 않고 건축주 또는 제3자의 관리하에 놓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배임·횡령 범죄 사례입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 분양대금의 사용처 및 소유권 이전 절차에 대해 명확한 약정을 해두지 않으면 큰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분양계약 체결 시, 분양대금이 신탁계좌 등 안전한 구조로 운용되고 있는지,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의 순서가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형사 고소(배임·횡령죄)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시공사 또는 분양사무 관련 종사자라면
분양대금 수령 및 관리에 있어 업무상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유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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