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 이혼사건에서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동안 아내가 가정폭력에 시달림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왔고, 심지어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남편이 아내에게 위협을 가함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의뢰인에게, "두고보자." 라는 메시지를 보내었고, 의뢰인과 두 자녀들은 겁에 질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3. 첫 기일날 접근금지가 인용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남편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신속히 기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이후 한 달 만에 사전처분 심문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심문기일에서,
1) 남편의 폭력은 일회적인 것이 아닌 혼인기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점,
2) 미성년자인 두 자녀가 아빠가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
을 주장하며,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판사님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거 등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신속한 사전처분신청으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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