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결정 이의신청, 어떻게 해야 받아들여질까?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이의신청, 어떻게 해야 받아들여질까?
법률가이드
사기/공갈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이의신청, 어떻게 해야 받아들여질까? 

유선종 변호사

정부의 전세사기 지원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피해자 결정에서 제외되었다면, 단순히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구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임차인의 정보, 임대인 상황, 계약 경위 등을 종합 검토해 피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결정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요건과 절차

이의신청은 신청인의 의견서와 함께 기존 신청서 내용과 달라진 사실이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 계약 당시 권리관계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사정

  • 임대인의 사기 의도 정황

  •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 등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새로운 정황이 있다면 이의신청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주의할 점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위원회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발생 경위에 대한 설명서, 당시 계약 체결 시점의 공적 자료, 주변 중개업소 진술서 등 실질적 보강 자료가 필요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이의신청은 단 한 번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도, 실무상 서류 작성 미흡이나 설명 부족으로 재기각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