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말이나 사진만으로도 성범죄 전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말이나 사진만으로도 성범죄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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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말이나 사진만으로도 성범죄 전과? 

유선종 변호사

“카카오톡으로 장난삼아 보낸 사진, 처벌될 줄 몰랐습니다”
“전화로 음란한 얘기를 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범죄 중 하나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장난이었다” 또는 “개인 간 문제”로 오해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며, 죄를 범할 시

성범죄자로 등록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정의와 처벌 수위,

실제 수사 흐름과 변호사 조언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13장(성풍속에 관한 죄) 제13조에 따라
전화, 문자, 이메일, SNS, 카카오톡, 영상통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음란한 말·영상·사진 등을 전송하거나 말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성적 자극"입니다.

예를들어서)

  •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전송

  • 음성 통화 또는 영상통화로 음란행위 묘사

  •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메시지 대량 발송

  • SNS DM으로 음란 메시지, 사진 보내기

  • 지인에게 술김에 음란 사진 전송한 경우도 포함


실제 판례로 보는 처벌 사례

💡 전 연인에게 이별 후 음란 사진 전송 → 벌금형 + 신상정보 등록

💡 영상통화 중 음란행위 노출 → 징역형 집행유예 + 3년간 보호관찰

💡 SNS로 여성에게 음란 사진 무작위 전송 → 700만원 벌금형 + 취업제한명령

※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량 가중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신상공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통매음으로 경찰 수사 연락이 온다면?

1️⃣ 통신이용자정보 통지서가 도착
2️⃣ 경찰의 문자, 전화 등 연락
3️⃣ 조사 일정 통보 및 출석 요구
4️⃣ 성범죄 피의자 신분 조사 진행
5️⃣ 휴대폰 포렌식·SNS 로그 분석 등 증거 수집
6️⃣ 검찰 송치 후 기소 여부 결정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통매음은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장난이라 주장하더라도 휴대폰 복원, 포렌식 등 증거 확보 후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사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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