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장난삼아 보낸 사진, 처벌될 줄 몰랐습니다”
“전화로 음란한 얘기를 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범죄 중 하나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장난이었다” 또는 “개인 간 문제”로 오해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며, 죄를 범할 시
성범죄자로 등록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정의와 처벌 수위,
실제 수사 흐름과 변호사 조언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13장(성풍속에 관한 죄) 제13조에 따라전화, 문자, 이메일, SNS, 카카오톡, 영상통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음란한 말·영상·사진 등을 전송하거나 말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성적 자극"입니다.
예를들어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전송
음성 통화 또는 영상통화로 음란행위 묘사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메시지 대량 발송
SNS DM으로 음란 메시지, 사진 보내기
지인에게 술김에 음란 사진 전송한 경우도 포함
실제 판례로 보는 처벌 사례
💡 전 연인에게 이별 후 음란 사진 전송 → 벌금형 + 신상정보 등록
💡 영상통화 중 음란행위 노출 → 징역형 집행유예 + 3년간 보호관찰
💡 SNS로 여성에게 음란 사진 무작위 전송 → 700만원 벌금형 + 취업제한명령
※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량 가중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신상공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통매음으로 경찰 수사 연락이 온다면?
1️⃣ 통신이용자정보 통지서가 도착
2️⃣ 경찰의 문자, 전화 등 연락
3️⃣ 조사 일정 통보 및 출석 요구
4️⃣ 성범죄 피의자 신분 조사 진행
5️⃣ 휴대폰 포렌식·SNS 로그 분석 등 증거 수집
6️⃣ 검찰 송치 후 기소 여부 결정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통매음은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장난이라 주장하더라도 휴대폰 복원, 포렌식 등 증거 확보 후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사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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