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언제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언제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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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언제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유선종 변호사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이 경매로 넘어갔거나 임대인이 연락두절인 경우라면,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절차 진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전세 기간이 끝났고, 명도(이사)까지 마쳤음에도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그리고 임대인의 반환거부를 입증할 수 있는 요구 문자나 대화 내용 등 증거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어떻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은 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대항력 유지와 배당요구를 위한 필수 요건이 되며, 집을 비우기 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는?

  1. 내용증명 발송: 반환 요청과 기한을 명시해 분쟁의 출발점을 기록합니다.

  2. 소장 접수 및 민사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합니다.

  3.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판결이 확정되면 집주인 재산에 대해 압류나 경매 등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집주인의 불이행 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을 우선 반환해주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소송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즉시 보증이행청구를 하는 것이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계약서와 확정일자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집이 경매 중이거나 소유자 행방이 불분명할 경우, 권리분석과 임차권 등기, 배당요구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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