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만 빌려줬는데 세금 40억? 실질과세 원칙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최근 세금 문제로 인한 상담 중, “명의는 빌려줬을 뿐인데 수십억 세금이 나왔다”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자 명의대여와 실질과세 원칙, 그리고 세금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 상담 사례 요약
A씨의 부친은 건설업을 운영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휴업 상태에 들어갔고, 이후 건설업계의 지인 제안을 받아 지인의 회사 직원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인이 부친의 휴업 상태인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며, 자재 유통을 위한 명의 대여를 요청했고, 결국 이를 수락하게 됩니다.
이후 수십억 원대의 자재 매출이 부친 명의로 발생하게 되었고, 부과된 세금이 40억 원 이상에 달하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실질적으로 수익은 모두 지인이 취했고, 자금의 흐름 또한 지인의 통장 또는 가족에게로 흘러갔다는 점입니다. 지인은 오히려 “공범 아니냐”며 책임을 회피하는 중이고, 부친은 조세 부담 전가 및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계십니다.
⚖️ 명의대여는 위법, 그러나 실질과세 원칙이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는 명백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핵심은, 단지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 모든 조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입니다.
조세법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존재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과세는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귀속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즉, 이익을 취한 자, 실제 경영을 한 자에게 세금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 요건
실질과세 원칙을 이유로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질 운영자 = 지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담 사례처럼 다음과 같은 자료가 존재한다면, 법원에서 충분히 지인에게 실질 귀속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문자 및 통화 녹음
자금이동, 송금지시, 회계처리 지시 내용
💳 계좌 거래내역
아버지 계좌 → 지인 또는 지인 가족 명의로 직접 송금된 내역
📑 자재 유통 및 매입 내역
실질적 매출처와 매입처가 지인 통제 아래 있었던 정황
📋 업무보고서나 직원명부
지인의 회사 내 실질 고용관계 및 지시 체계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명의만 아버지이고 실제 거래처/창고가 지인 회사 중심일 경우
🛠 조세심판원 또는 행정소송으로 구제 가능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다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세무서 또는 관할 국세청)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행정법원에 부과처분취소소송 제기
실제 판례에서도 실질적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이 입증되면,
명의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 지인의 자산 이전 정황도 문제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인이 세금이나 부도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한 정황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행위는 ‘사해행위’ 또는 ‘탈세 목적의 재산은닉’으로 볼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피해자가 직접
국세청 고발: 탈세 제보, 현금 흐름 추적 요청
형사고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은닉 및 배임 혐의 가능성 검토
🛡 이충호 변호사의 조언
명의대여는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따로 있었고, 그 사람에게 이익이 귀속된 정황이 있다면, 조세법상 그 사람에게 세금을 다시 부과하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단, 행정소송은 입증 책임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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