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병환으로 투병 중이셨을 때, 동생이 "건물 명의를 넘겨 달라."
며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장애 4급인 어머니를 동생이 직접 모시겠다는 조건을 믿고 명의를 이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동생은 어머니를 방치했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저는 홀로 어머니를 모시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친족상도례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족상도례 폐지 이야기를 듣고, 혹시 건물 명의를 돌려받거나 부양 관련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친족상도례 폐지와 이 사안의 관계
우선, 말씀하신 [친족상도례]는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간의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상 특례를 말합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이 제도는 결국 폐지되었고, 2025년부터는 일정 요건 하에 친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현재 상담자님이 고민하시는 건물 명의 반환이나 어머니 부양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즉, 친족상도례가 폐지되었더라도 바로 명의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가능성 – 유류분 반환청구
다만 이 사안에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편파적으로 증여한 경우, 다른 법정상속인이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류분 부족액만큼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담자님의 설명에 따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생전증여(건물 명의 이전)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 요건 요약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증여함
그로 인해 다른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됨
상속 개시 후 1년 이내 청구(또는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상담자님이 건물 명의 이전 시점과 아버지의 사망 시점, 그리고 동생의 실제 수증액 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 위반 문제
또한,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조건으로 건물 명의를 넘겨받았다면, 이는 부양의무를 전제로 한 증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동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민법에 따라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 해제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은 증여계약서의 존재 여부, 구체적인 약정 내용, 이후 동생의 행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충호 변호사의 조언
상담자님의 사안은 단순히 형법의 친족상도례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유류분 반환청구나 증여계약 해제와 같은 민사적 구제 수단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쟁점입니다.
동생이 어머니를 부양하기로 한 조건 하에 명의를 넘겨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명의이전 시점, 당시의 약정 및 증빙 자료, 아버지의 사망 시기 등 구체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청구 가능성이나 부양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조속히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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