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른 공범 A, B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C를 꾀어내 술을 마셔 취하게 한 뒤 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유인, 준강간으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부분에 관하여는 본인도 술에 만취해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송>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합의를 하면서 사죄의 의사를 담은 편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내었습니다. 한편, 위 사건 이후로 결혼할 여자를 만나 동거하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아버지를 양형증인으로 불러 그동안 너무 엄하게 기른 것이 화근이었고 결혼을 지원하고 재범을 범하지 않도록 훈육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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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 청주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