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최지우입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이나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법적 근거, 요건, 절차,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명예훼손 유형 예시
SNS, 인터넷 게시물, 블로그, 인스타에서 게시물이나 댓글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
카톡·단톡방 지인들에게 비방성 발언 전파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 내용
회사 내부허위 인사평가, 뒷담화로 이미지 실추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상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요건
명예훼손적 행위가 있을 것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비방 목적이 있을 경우 더 불리하게 작용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내용일 것
- 사회적 평가·신용·명성을 떨어뜨리는 내용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
피해자의 명예에 손해가 발생했을 것
- 실제적 손해 또는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 일부러 퍼뜨렸거나, 주의 없이 잘못 전달한 경우
위자료 판단 요소
민사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명예훼손의 정도, 허위/사실 여부, 유포 범위 (SNS 전체공개 vs 소수 대화방), 피해자의 직업·사회적 지위 (공인일수록 더 높은 손해 인정 가능), 가해자의 태도반성 유무, 고의성, 반복성, (언론사) 정정보도·사과 여부, 사후 대응 여부 등의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명예훼손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하여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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