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승소 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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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승소 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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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승소 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 찾기 

홍윤석 변호사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제 피고(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금융재산(은행예금)이 어느 은행에 얼마나 있는지 알려면 원칙적으로는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해야합니다. (재산명시신청: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을 밝히라고 하는 것, 재산조회신청: 법원이 채무자 재산 강제로 밝히는 것)

그런데 이 절차들은 정석이긴하나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제3채무자의 진술절차)를 이용하여 더 빠르게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재판에서 승소한 다음 아래와 같이 따라하세요.

  1. 집행문(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문서)을 발급받으세요.

  2.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은행에 압류추심명령(+진술최고서)을 신청하세요.
    + 이외에 다른 주거래 은행을 알고 계시다면 그곳도 포함하세요.

  3. 각 은행에서 피고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는 답변이 오면 전체적인 예금재산을 파악하세요.

  4. 피고의 예금이 많은 은행에 대해서 압류추심명령을 추가로 신청하거나, 반대로 예금이 없는 은행에 대해서는 압류추심명령을 취하하시면 됩니다.

  5. 실제로 추심을 해서 돈을 내 계좌로 받아오시면 됩니다.

  6. 회수한 돈에 대해서는 채권신고를 하세요. (채권신고를 해야 다른 채권자들한테 돈을 안뜯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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