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배우자 기여분 50프로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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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배우자 기여분 50프로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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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배우자 기여분 50프로 인정 사례 

조수영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배우자 기여분 50프로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소송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상속사건의 경우,

1) 상속인이 몇 명인지, 대습상속인이 있는지,

2) 상속인이 망인에게 생전 특별수익을 받았는지 여부,

3) 상속인 기여분이 얼마인지,

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에서 배우자 기여분이 50프로 인정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별세하자 시아버지가 의뢰인에게 상속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 슬하에 자녀는 없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대장암 판정을 받았고 이후 1년 만에 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남편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살리지 못했고, 의뢰인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시아버지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자식이 없었기에 시아버지와 의뢰인이 상속인이었고, 망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였습니다.

2.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함

의뢰인은 시아버지에 반심판청구를 제기하며,

1) 의뢰인 부부의 혼인기간이 20년이라는 점,

2) 의뢰인 부부는 식당을 하며 재산을 모았고, 편의상 전재산을 남편 명의로 해두었다는 점,

3) 남편이 별세하기 1년 전 까지 의뢰인이 적극 남편을 간호하였다는 점,

을 주장,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에게 기여분 50프로가 인정됨

이에 법원은 제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여분이 50프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간에는 쌍방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의뢰인이 남편 명의 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고, 이혼소송에서도 의뢰인에게 50프로 상당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며, 이혼과 상속 전부 혼인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균형을 맞추어야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행하며 저는 판례 및 논문을 상당수 참고하였고, 이를 서면에 기재하였는데요. 특히 가족법학회 및 서울가정법원 학술대회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배우자 기여분의 경우 인정되기 쉽지 않은 사건인데요, 망인 명의 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기여분이 상당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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