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은 경업금지와 관련된 수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지만, 경업금지가처분(영업금지가처분)을 인용시키는 일은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니다. 경업금지가처분이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양도인이 권리금을 받고 음식점이나 학원 등을 양도한 이후 근처에서 다시 동종업을 재개했을 때, 10년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상법 제41조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하여 동일 시·군·구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구까지 포함하며 10년의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인용되는 경업금지가처분은 영업양도가 맞고 동종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간이나 범위를 어느 정도 제한하여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더라도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양도인이 현재 바로 근처에서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 년 또는 몇 개월이라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업금지가처분이 인용이 될 수만 있다면 가장 원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경업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쟁점이 주요할까?
채권자의 입장이든 채무자의 입장이든, 경업금지가처분은 무척 어려운 소송에 해당한다.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른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이길 수 있는 노하우(know-how)를 여기에 모두 담을 수는 없겠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물론 존재한다.
영업양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금 액수'이다. 권리금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 시설권리금인지 또는 영업양도인지에 관해 다퉈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권리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경업금지가처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인 '보전의 필요성'을 내세워 인용을 시킬 개연성이 높아진다. 권리금이란 기본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이런 이유로 지역 및 평수 업종 등을 모두 고려하여 채권자나 채무자측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대로 권리금의 성격에 대한 주장을 펼치게 된다.
'동종업'이란 늘 중요한 쟁점이지만 일부 메뉴가 중복이 되더라도 그 메뉴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고객이 이탈되고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만약 양도인에게 꽤 오랜 기간에 노하우가 있는 경우 영업양도를 하고나서 바로 근처에 동종업을 차리게 되면 당연히 기존의 고객들의 이탈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 부분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멀리 여수에서 연락을 주셨던 법률사무소 봄의 의뢰인을 만나러 여수지원을 다녀왔다. 경업금지가처분사건이 걸려있었던 중요한 심문기일인 만큼 내가 직접 내려와주기를 의뢰인이 처음부터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경업금지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단 1회의 심문기일로 종결되기 때문에 직접 판사님을 찾아뵙고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며 쟁점을 변론할 수 있다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오래간만에 내려갔던 여수는(나는 지금까지 단 2번 여수를 내려갔던 것 같다) 생각보다 무척 멀었지만 겸사겸사 찾아간 바다의 밀물들을 보면서 무척 좋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우리가 주장했던 주요 쟁점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우리가 제기했던 경업금지가처분이 인용이 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양도인이 영업양도를 하고 난 이후 12km나 떨어진 상당히 먼 거리에 동종업을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안판결전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던 사건이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