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채무불이행이 존재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것이 바로 이미 지급한 물품 대금 또는 수리대금을 문제없이 돌려받는 일이다. 물건에 대한 수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지만 알고 보니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물품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예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돌려받는 것을 원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약이란 한 번 체결하면 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애초부터 계약을 잘 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추후에라도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한 이후 지급한 비용을 다시 청구해야 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계약 자체에 대한 해제를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주신 의뢰인 봄씨는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다. 봄씨는 수년 전부터 식품사업을 조금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새롭게 필요했던 포장기를 새롭게 구매하려다 보니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업자를 통해 여름 씨를 소개받았다. 여름 씨는 마침 봄씨가 찾고 있던 포장기를 구매한 상황이었는데 현재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무엇보다 업종을 바꿀 예정이라 자신에게 필요 없는 기계이니 이를 중고로 되팔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봄씨를 소개받은 여름 씨는 포장기를 반값이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고, 봄씨는 속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며 직접 여름 씨의 가게로 내려가 기계의 상태를 진단한 이후 그 자리에서 포장기를 구매하였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몇 번 쓰지 않았다는 여름 씨의 말과는 달리 봄씨가 구매한 포장기는 여러 가지의 하자를 안고 있었다. 무엇보다 고장이 잘 나기 시작하니 애를 먹던 봄씨는 아예 여름 씨와의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포장기를 반환하고 싶었다. 하지만 취소는 쉽지 않았다. 애초에 중고물품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as도 어렵고, 명확한 하자를 밝히기도 어려워 계약 취소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돈을 아끼지 않고 새걸로 사는 건데... '
봄씨는 내내 후회하였지만 어찌 되었던 이미 구입한 포장 기계를 어떻게든 잘 써야 했기에 제대로 수리를 하기로 마음먹고 이번에는 수리업자인 가을 씨를 소개받았다.
' 일단 포장기는 저희가 수령해갈 것이고요, 수리 기간은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우선 수리비 절반은 선입금이고, 수리가 완료되면 그때 잔금을 주시면 됩니다.'
수리비는 꽤 나왔지만 봄씨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비록 첫 번째 중고 물품계약은 실패하였지만 두 번째 수리 계약은 잘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던 것이다. ' 설마 이번에도 문제가 생기겠어.. ' 하지만 봄씨는 포장기와 인연이 없었는지, 두 번째 수리 계약도 크게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우선 수리를 맡겨둔 가을 씨는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통상적으로는 수리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당연히 봄씨에게 그러한 이유와 상황을 알려야 하는데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던 봄씨는 답답한 마음에 가을 씨의 가게까지 찾아가 보았지만 가을 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가며 포장기를 수리하지 못했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아니 벌써 약속한 2달이 훨씬 지났다고요. 저희가 이 기계를 빨리 받아야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닙니까? '
당초 예상했던 기간이 훨씬 더 경과되면서 당연히 봄씨의 사업에도 차질이 생겼다. 무엇보다 도대체 언제 포장기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고 가을 씨와의 신뢰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설사 포장기를 받더라도 제대로 수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다. 봄씨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대처를 하기로 마음먹고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를 찾아 문제의 해결점을 강구하기로 했다. 여름씨와의 물품 계약때에도 전문변호사에게 제대로 된 자문을 받았더라면 더 이상의 손해를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란 후회가 들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만약 봄씨와 같이 계약을 해제하여 이미 지급한 잔금을 다시 돌려받고 차라리 다른 업자에게 의뢰를 하고 싶다면?
이런 경우에는 우선, 민법의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의 법리에 따라 수리 계약 자체를 제대로 해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들어 수리 계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제대로 알려야 하는 것이다.
민법은 이행지체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야만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민법 제544조) 가을씨처럼 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이행지체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제를 해야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만약 이행불능의 경우라면 좀 더 쉽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처럼 해제 사유에 따라 해제의 방식도 달라진다. 또한 해제의 경우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문자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의 의무를 진다(민법 제548조). 따라서 계약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제되었다면 봄씨는 가을 씨에게 이미 지급한 잔금에 대하여 원상 회복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 잔금에 대한 반환 요청도 가능해진다. 특히나 해제는 소급효를 가지게 되므로, 가을 씨는 잔금에 대하여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기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이 계약 해제를 하는 시가를 놓쳤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미비한 점이 있어 제대로 된 계약 해제가 안 된 것 같다면 너무 늦는 걸까? 이런 경우에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보내면서도 그 소장의 내용으로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제의 의사표시를 소장을 보내기 전, 꼭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제대로 된 계약 해제를 진행한 이후, 이미 지급한 금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봄씨와 같이 이미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추가적인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당연히 가능해진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이 잘못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미 입은 손해는 논외로 하더라도 빨리 이를 바로잡아야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을 잘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은 믿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제대로 된 대처를 하며 함께 일을 해결해 보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