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는 포괄 양수도 계약서상 영업양도가 인정이 되면 바로 구속이 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경업금지가처분신청(영업금지가처분신청) 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경업금지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피고 측뿐만 아니라 원고 측에서도 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피고 측에서는 1)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및 2)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주장으로 방어를 한다.
이처럼 피고가 경업금지약정이 무효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주장을 펼칠 때 원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를 반박하여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을 것인가?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주신 의뢰인 봄씨는 인천의 한 학원을 양도받았다. 아무래도 바로 학원을 차리는 것보다는 권리금을 주고서라도 어느 정도인지도가 있는 학원을 양도받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봄씨가 양수 받은 학원은 인천에서도 꽤 유명한 곳이었는데, 양도인인 여름 씨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좀 쉬겠다는 말을 건넸다.
봄씨는 여름 씨에게 권리금을 주면서 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쓰고 상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물의 시설, 집기, 비품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수강생들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양도받았다. 이미 상법 제41조상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알고 있었던 봄씨는 혹시 모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 씨와 인천시 서구 **동에서 학원을 차리지 않기로 하는 경업금지약정까지 체결하였다.
양도받은 학원은 크게 문제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였는데, 어느 날 봄씨는 최근 학원을 그만둔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여름 씨가 차린 근처의 학원으로 가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 네? 근처의 학원이요? 여름 씨가 학원을 차렸다고요? '
깜짝 놀란 봄씨가 알아보니, 여름 씨가 봄씨의 학원 바로 근처에 학원을 차리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여름 씨는 sns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까지 하고 있었다. 봄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분개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많은 검색 끝에 경업금지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까지 오게 된 것이다.
' 변호사님, 알고 보니 우리 학생들에게도 유인하는 문자들을 보냈더라고요... 억울하게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함부로 말하면 오히려 그쪽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저 우리 학생들 빼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손해배상 소송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
우리는 일단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여름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영업양도를 받은 봄씨의 입장에서는 영업양도인인 여름씨가 상법 제41조상의 경업금지의무를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것도 있어 이 부분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름 씨는 봄씨가 보내 온 소장에 맞서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 및 제104조 등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경업금지약정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늘 맞닥뜨리게 되는 피고의 항변들이다.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피고 측에 서서 경업금지약정 무효 주장을 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몇 번이나 있으나, 이번에는 봄씨를 대리하여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는 항변을 하였다. 다행히 충분한 방어 끝에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던 피고의 항변을 반박하였고 봄씨는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아 다행히 어느 정도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수많은 업종의 다양한 경업금지소송을 진행하면서 얻은 노하우(know-how)로 원고 측이나 피고 측을 대리하면 각각의 쟁점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봄씨와 같은 우리의 의뢰인들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업금지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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