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고지의무 위반 사망보험금 지급 제한되나요?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 사망보험금 지급 제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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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고지의무 위반 사망보험금 지급 제한되나요? 

유지은 변호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사실대로 정직하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보험계약자가 위반했다고 해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고지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고 다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보험계약자가 실제와 다르게 자신의 정보를 고지한 뒤 사망하였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당 사망보험금에 대해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금 지급 제한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고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대표적으로는 보험 가입 시 과거 질병에 대한 고지를 누락하거나, 질병의 심각성을 부실하게 고지하는 경우, 보험 가입 시 직업, 병력, 흡연 여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대리인에게 부실한 기재를 하게 하는 경우, 보험 가입 전, 건강 검진 결과나 진료 내역, 약물 복용 내역 등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는 경우 등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보험사는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되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험사에서 경미한 과거 질병에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적절성을 따져 보험사의 보험계약해지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망인의 고지의무위반이유로 망인의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제한할 수 있나요?

화물차 운전자인 A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업란에 '사무직'이라고 기재하고 현재 운전중인 차종 역시 화물차가 아닌 '승용차'라고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이후 A씨는 화물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요, C보험사는 A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 계약 당시 담보금액 1억원의 보험금 외에는 지급이 제한된다고 A씨의 상속인 B씨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B씨는 원래 보험계약대로 사망보험금 2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쟁점은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사는 계약자의 고지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 계약자의 상속인에 대해 보장 제한의 의사표시를 했어야 하는가"입니다.

원심은 보장 제한 또는 보험 해지의 의사표시 상대방을 계약자로 한정해 해석해야만 한다면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자는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계약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보험 제한 또는 보험 해지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부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 그 계약의 상대방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에 대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87다카2973)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다시말해 망인이 설령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보험사가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 사실에 따른 보험계약해지 통보를 상속인에게 직접 하지 않았다면 보험해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금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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