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시 원금 외 약정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대여금 청구시 원금 외 약정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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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대여금 청구시 원금 외 약정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지인과의 돈거래 후 기한이 지나도록 채권을 회수하지못해 속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이유로 혹은 친족간이라 개인 사정을 봐주느라, 아니면 아예 연락이 두절되어 하루이틀 시간을 허비하다 수 년이 지나면 그때야 비로소 소송을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대여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대여 사실의 존재 여부, (차용증의 유무) 변제 기한 도래 여부,(채권의 소멸시효 문제) 그리고 이자 관련 부분입니다.

특히 변제기한이 꽤 지나게 되면 원금외 약정된 이자가 있다면 이자부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대여금 청구시 약정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여금 청구시 소송의 주요 쟁점과 원금 외 약정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 소송의 쟁점1 . 대여와 증여 차이>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금 청구 못하나요?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우선 차용증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는 증여라고 주장하며 갚을 돈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증여는 한마디로 안갚아도 되는 돈입니다.

연인, 가족 사이에 발생한 대여금 소송에서 차용증이 없는 경우 피고가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구요, 대여 사실을 원고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내역이나 문자로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소송의 쟁점2. 채권의 소멸시효 문제>​

10년 전에 빌린 돈은 안갚아도 되나요?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즉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10년동안 채권 추심을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10년 뒤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소멸되므로 채무자는 더이상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일부라도 돈을 갚았다면 그 갚은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따라서 대여금을 십 년 가까이 갚지 않고 있다면 소멸시효 중단이나 연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의 쟁점3. 약정이자 청구 문제>​

대여금 소송시 원금 외 약정이자까지도 받을 수 있나요?

대여금 청구시 약정이자율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연 10%의 이자를 약정했다면, A는 B에게 1000만원 원금과 연 10%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이나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연 5%, 상법에서는 연 6%가 법정이율로 적용됩니다.

원금, 약정이자 뿐만 아니라 변제기일이 넘어서도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원금 외 약정이자20% 인정받은 대여금청구 승소사례

의뢰인은 약 9년 전 지인에게 3억 이상을 빌려주었으나 지인은 차일피일 미루다 급기야 연락두절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연락이 두절된 채무자의 주소지를 찾아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였고, 상대방이 차용한 2014. 7.부터 연 20%에 해당하는 약정 이자까지 전부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률사무소 카라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인정해 의뢰인은 3억 이상의 대여금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이자까지 전부 받아옴으로써 전부 승소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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