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매체 대여 혐의에도 무죄… "대여 인식 없었다"며 무죄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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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 대여 혐의에도 무죄… "대여 인식 없었다"며 무죄 판단한 사례 

장성원 변호사

완전승소

2****

📌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도중, 자신의 명의 계좌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로 판단하고 형사처벌을 구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년 7월 판결 요지

  •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 대가 수수의 인식이 없고, 대여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형사소송법 제325조 단서(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적용.


🔍 쟁점 및 판단

✅ 1.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대여'란?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

  • 판례에 따르면 ‘대여’란 단순한 제공행위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과의 교환 관계, 즉 ‘대가’가 인정되어야 범죄로 평가됨.

✅ 2. 피고인에게 ‘대가 수수’ 또는 ‘대여 인식’ 있었는지 여부

  • 검찰은 성명불상자가 “잔고증명 작업을 도와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체크카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대여로 판단.

  •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무죄 판단:

    •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수받은 정황 없음.

    • 피고인은 단순히 "대출에 필요한 확인 절차"로 인식하였고,

    •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대여의 명시적 의사나 대가 수수 인식이 없었다고 봄.

✅ 3. 성명불상자와의 통신 내용은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없었는지?

  • 법원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통장 제공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메시지에는 ‘비대면이 안전하다’,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라’는 내용은 있으나,
    이를 경제적 대가의 교환으로 보기에는 부족.


🧭 실무상 시사점

📌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대여’ + ‘대가 수수’가 모두 입증되어야
단순히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대가가 존재하거나 그 약속이 있어야만 형사처벌 가능.
→ 명확한 ‘대여 인식’이 없는 경우, 무죄 가능성 있음.

📌 2. 피의자 진술과 메시지 내용이 일치할 경우 방어 효과 큼
→ 피고인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대출 과정의 확인 절차로만 인식했다"고 진술했다면,
카카오톡 메시지, 송금 내역 등과 일치하는 경우 신빙성 부여.

📌 3. 무죄 입증은 방어논리 + 정황 자료 확보가 핵심
→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은 적 없고, 제공의 의미도 인식하지 못한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무죄 가능성 존재.
→ 초기 수사단계 진술과 방어전략이 매우 중요.


✍️ 결론
본 사건은 계좌 및 체크카드 제공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대가 수수 또는 약속'이라는 핵심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례입니다.
형사 처벌 여부는 제공의 경위와 피고인의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 접근매체 제공, 명의대여, 대출사기 연루 의심 등 형사위반 여부가 문제될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신중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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