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1월] 🪖 군징계위원회(영리업무및겸직금지의무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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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병역/군형법

✔[🚨감봉1월] 🪖 군징계위원회(영리업무및겸직금지의무위반등) 

이진채 변호사

감봉1월

징****

  •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서 전역을 앞두고 별도로 운송업에 종사한 사실이 발각되어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위반 혐의로 징계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비록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직업군인으로서 화물차량을 별도로 구입하고 운송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려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의뢰인의 일대기까지 분석하여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징계조사 동석]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징계위원회에 동석]하여 적극적인 변호를 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감봉 1월

  • 의뢰인의 군 부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십회에 걸쳐 수천만원의 별도 수익을 얻은 사실이 모두 적발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사실관계 분석 및 진술조력 그리고 전략적인 양형사유 제출을 통해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월을 받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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