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드로져 음란물 클릭만 해도 법적 처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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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드로져 음란물 클릭만 해도 법적 처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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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드로져 음란물 클릭만 해도 법적 처벌을 받을까 

김정중 변호사

과거와 다르게 발달한 전자기기는 우리 삶의 편안함을 가져왔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지다 보니 전자기기를 이용한 범죄에 쉽게 노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 달 전에 있었던 N번방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N번방은 성착취물을 찍어서 업로드 하고 공유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사회 각지에서는 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도 처벌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과 다르게 음란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온라인/오프라인 상에 배포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시청 및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항에 근거해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우리 사회를 떠들썩 하게 했던 N번방 사건 이후 지난 4~5월 경 '돈XXX', '윤XXX'라는 별명을 가진 윤모씨가 다크웹에 나타났습니다. 윤모씨는 자신이 촬영한 성착취물을 좆선일보라는 사이트에 업로드, 판매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구입 및 시청하게 되었고 다른 음란물에 비해 수십배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후 클라우드 링크가 폐쇄되자 다운받은 네티즌들은 다시 재판매를 하기도 하고 서로 공유하며 활발하게 온라인 상에 유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윤XXX가 올린 성착취물은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 여성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적발 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다운 받은 사람들은 다크웹이라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다운 및 유포하게 되었습니다.


N번방 이후 성폭력범죄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음란물을 다운받고 유포, 시청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좆선일보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 받은 네티즌의 경우 언제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연락올 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일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윤드로져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고민만 하기 보다는 빠른 대응책을 마련해 대비하는 것이 자신의 일상을 지키고 처벌을 줄일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만일 이에 대해 혼자 살펴보기 힘들다면 그 때는 성범죄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김정중변호사 등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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