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변호사] 공사대금 미지급 시 사기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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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경찰간부 변호사] 공사대금 미지급 시 사기죄 성립 여부 

성현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현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지급받지 못했을 때,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발주처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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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도급인(발주자)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일차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해당하여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수급인(시공사)을 속여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대금을 편취한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공사대금 미지급과 사기죄의 성립 요건

가. 사기죄의 일반적 성립 요건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기망행위(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② 상대방의 착오, ③ 처분행위(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④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한 행위자의 고의, 즉 ‘편취의 범의(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 공사대금 편취 사기죄의 핵심: ‘편취의 범의’​

공사대금 미지급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편취의 범의’입니다. 즉, 도급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공사를 완성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사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에는 대금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예기치 못한 경제사정의 변화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 ‘편취의 범의’ 판단 기준​

편취의 범의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이므로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편취의 범의 유무를 추단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 계약 당시 도급인의 재정 상태: 계약 체결 당시 이미 과도한 부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거나,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 지급 능력에 대한 허위 고지: 실제로는 확보되지 않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확정되었다고 말하거나, 허위의 재정 서류를 제시하는 등 자신의 지급 능력을 적극적으로 속였는지 여부.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애초에 허가나 인가가 불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비현실적인 분양 계획을 제시하는 등 사업 자체가 실현 불가능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이 명백했는지 여부.

  • 선급금 등의 자금 유용: 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자재 구매, 노임 지급 등의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받아 계약 목적과 다른 개인적인 용도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이는 편취 범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사 피해 사례: 동일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수급인이나 자재업체 등에게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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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죄 입증을 위한 주요 증거자료

사기죄 고소의 성패는 결국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가. 계약 체결 단계의 증거​

  •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등: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계약 협의 과정의 대화 녹음, 문자메시지, 이메일: 도급인이 자신의 재정 능력, 자금 조달 계획, 사업 전망 등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약속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특히 지급 능력을 과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한 내용이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도급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서, 자금조달 증빙 서류: 도급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의 비현실성이나 자금조달 계획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도급인의 신용상태에 대한 자료: 계약 당시 도급인의 채무초과 상태, 신용불량 정보, 관련 소송 진행 내역 등 객관적인 재정 악화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나. 공사 진행 및 대금 청구 단계의 증거​

  • 기성고 확인서, 공사 진행 사진, 작업일지: 수급인이 계약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 공사대금 지급 독촉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과 이에 대한 도급인의 변명이나 거짓 약속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도급인의 기망행위가 계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선급금 등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금융거래내역: 만약 도급인이 지급받은 선급금이나 중도금을 공사 목적과 무관하게 유용한 정황이 있다면, 관련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확보하여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공사 중단 또는 완료 후의 증거​

  • 지불각서, 공정증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해 지불을 약속하는 각서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사기죄의 증거가 되기 어려우나 다른 증거들과 결합하여 도급인의 변제 의사 없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8. 9. 선고 2021고단294,437(병합) 판결 참조).

  • 재산 은닉 정황 자료: 공사대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 또는 관련 사건 자료: 같은 도급인에게 유사한 피해를 본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면, 이들의 진술서나 관련 고소장, 판결문 등은 도급인의 상습적인 사기 행각을 증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결론

단순히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무고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에 도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편취의 범의’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문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계약 체결 전후의 도급인의 재정 상태, 기망적인 언행, 자금 유용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논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명백한 사기 범죄임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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