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의뢰인(피고인)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 나머지 주방에 있던 과도를 손에 쥔 채 피해자를 특수협박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찰 조사 진술과 다르게 협박 행위부터 피해자 앞에서 과도를 든 사실 자체가 없어 억울함을 항변하고자 하였습니다.
2. 적용되는 처벌 기준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
① 협박 성립 유무에 대한 분석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도를 빼앗아 진정시켰고, 피고인이 과도를 피고인 자신에게 들이댄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분석 후 의견서로 어필하였습니다.
② 피해자 진술 외 부족한 증거에 대한 강조
피해자가 진술하였던 과도가 압수된 바도 없으며, 수사기관 또한 이 부분을 확인한 정황을 찾아볼 수도 없기에 증거로서 실질적인 능력이 부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부정부터 진술 외 증거가 없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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