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준강간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8천만원
대리기사 준강간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8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대리기사 준강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8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8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회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술을 꽤 마신 상태였고 집과의 거리도 있어서 대리 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외관상 보기에 대리기사(이하 "가해자"라 합니다)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인사를 하고, 차키를 넘긴 후 차가 출발하자마자 바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의뢰인은 누군가 의뢰인의 몸을 만지며 압박하는게 느껴져 잠에서 깼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의뢰인의 차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 정차된 상태로 있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이 착석한 뒷자리로 가서 의뢰인을 준강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의뢰인은 극도의 공포심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몸싸움 끝에 가해자를 밀어낸 후 가까스로 차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이 너무 긴박하여 옷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상태로

앞만 보고 보고 달렸고 다행히 인근 편의점이 있어, 편의점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대리기사 준강간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리기사 준강간 사건은 형법 제299조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을 권유하였으며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를 이용하여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당시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최대한 빠르고 확실한 증거 확보를 위해 해바라기센터에 DNA 검사를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https://www.sunflowercenter.or.kr/

경찰 수사관에게는

▶ 블랙박스, CCTV 영상

▶ 해바라기센터 DNA 검사 자료

▶ 사건당시 의뢰인의 착용 의류

▶ 차량내부 감식 자료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블랙박스, DNA 등의 확실한 증거자료로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8,000만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가해자측 변호사는 5,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의 피해 정도가 너무나 심각하여 장기간의 힘든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8,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재 휴직을 하여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십니다.

힘든 상황에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도와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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