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음주, 처벌감경이 되나요?
가해자의 음주, 처벌감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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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가해자의 음주, 처벌감경이 되나요? 

한진화 변호사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가해자가 음주한 경우 처벌 감경사유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 중에

“변호사님, 제가 가해자가 피해사실을 따졌더니, 가해자가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그럼 처벌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가해자가 술을 마셨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면하거나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 제1, 2항에서는 범죄자의 심신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감면 및 감경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0조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는 가해자가 음주하여 심신장애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판례는 성범죄에서 가해자가 음주 상태인 경우,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의 음주로 인한 처벌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가해자는 범행 상황에서 자발적 음주를 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먹으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가 야기한 음주에 대해 면책하거나 형을 감경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 측면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 판례는,

음주로 인해 형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음주로 인해 실제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사례에서 가해자가 음주를 했다고 해서 심신감경이 된 사유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실제 사례에서는 음주 여부 보다는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계획성, 피해 정도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결국 가해자가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음주로 인해 면책이 되거나 처벌 감경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분들께서는

가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미리 걱정하시지 말고 가해자가 처벌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행내용에 따라 진행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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