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장, 받으셨다면 지금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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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장, 받으셨다면 지금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박진우 변호사

상간녀소장을 처음 받아보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있습니다.

“이거 진짜 소송까지 가는 건가요? 무조건 돈을 줘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상소장은 단순히 ‘보복’으로만 쓰이는 문서가 아니라, 실제 위자료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출발점이기 때문에 소장을 받는 순간부터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장 수령 시, 똑똑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녀소장, 무작정 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상간소송이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 자극적이다 보니, 소장을 받자마자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릴까 봐”

“지인들한테 소문나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서둘러 연락하시곤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소장에 담긴 주장이 모두 사실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고 측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혼인관계 파탄의 전적인 책임을 피고에게 씌우는 흐름으로 소장을 구성합니다.

하지만 그 주장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오히려 ‘고의성’, ‘혼인 파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크게 감액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 500만 원으로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상간소송 중에는 초기에 3천만 원이 청구된 사건이 최종적으로 500만 원 이하로 마무리된 적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 두 가지였어요.

✅ 첫째,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숨기고 접근한 정황.

✅ 둘째, 이별 이후 추가적인 교류가 없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해서 제출한 결과, 감액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간녀소장을 받고 나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합의’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전략일 수 있어요

“합의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많이들 오해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원고 측 역시 소송 비용, 시간, 사생활 노출 등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비밀 유지 조항 포함 합의를 제안하면 의외로 좋은 조건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피고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히 대응할수록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다만, 이 과정에서 직접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되레 명예훼손, 협박 등 형사 사건으로 번질 위험도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지금 준비하셔야 할 것들, 여기 정리해 드립니다

대응하기 위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준비 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1. 받은 소장의 원문 또는 사진 파일 확보

  2. 상대방과의 관계 정황을 보여주는 대화 내역(카톡, 문자, SNS 등)

  3.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증거가 있다면 정리

  4. 합의 의사가 있다면, 원하는 금액 기준을 스스로 생각해 보기

이런 준비가 완료되면, 보다 빠르고 구체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소장 전체 내용과 정황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하기에

제가 계속해서 “소장 1페이지만이라도 먼저 보내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간녀소장’은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간녀소장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선생님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만으로 낙인찍히기엔, 선생님도 상황이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법원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받은 소장, 저에게 먼저 보여주시면 어떤 부분이 허점인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지 실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상간녀소장 대응이 고민되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 요청 남겨주세요.

빠른 대응이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장에 적힌 위자료 액수 그대로 내실 건 아니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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