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의 세부적 진행절차-2
재산분할 청구의 세부적 진행절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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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의 세부적 진행절차-2 

오창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오창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 포스팅에 이어 재산분할청구 방법 및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전 포스팅은 아래에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재산분할청구 진행 절차-1 | 로톡



지난 포스팅에서는 재산분할 청구후에 법원의 재산명시명령 그에 따른 양 당사자의 재산목록 작성,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및 사실조회신청을 통한 상대측 재산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상대측과 나의 재산이 어느정도는 드러나게 됩니다.

이 재산을 기초로 양 당사자측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재산분할명세표를 작성합니다.

재산분할명세표란 위 절차를 통해 파악한 양 당사자의 재산을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명세표를 작성한 후 양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할을 받아야 하는 재산 분할금을 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위 표를 예로 들자면 양 당사자의 기여도가 5:5라고 할때,

원고는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액인 약 6100만원의 50%인 3050만원에서 원고의 순재산액 약 290만원을 차감한 2,760만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기여도인데요.

기여도란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혼인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기여 정도, 양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소득활동의 내용과 기간, 경제력,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통 5:5로 나눕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여도에 대한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만약 의뢰인의 기여도가 60%라고만 결정되어도 의뢰인이 가져갈 수 있는 금원이 대폭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법원은 양쪽이 주장한 재산분할명세표와 기여도 주장을 바탕으로 심리 후 재산 분할에 대한 재판을 합니다.

재산 분할 판단 시 양쪽이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2000만원 짜리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양 당사자가 500만원을 재산으로 평가하는데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인정합니다. 부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재산 평가액에 관해 양측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서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되, 법원은 재산 분할 평가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의 세부적인 재산 평가 기준에 관해서는 너무 자세한 부분이라 이 포스팅에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포스팅 하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물어보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빚도 재산 분할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네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양측의 순자산액의 합계가 부채 3억원만 있고, 한쪽은 부채 1억원 다른 쪽은 2억원의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가 2억원이 있는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5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유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재산분할을 할 경우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입니다.

대답은 아예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정도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도 법원은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바람을 피워서 상간자에게 거액의 재산을 준 경우에는 재산분할시 영향을 받겠지만 재산 증감에 대해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에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했던 재산에 대한 청산의 의미가 강합니다.

따라서 한쪽 당사자가 유책 배우자인지는 재산 분할 시 고려되지 않음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재산 분할 절차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산분할 청구는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절차 또한 복잡합니다.

따라서 오창근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오창근 변호사는 누구보다 더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 사건은 안심하시고 오창근 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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