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자권유로 체결된 부동산계약 해지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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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자권유로 체결된 부동산계약 해지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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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자권유로 체결된 부동산계약 해지 대응방법 

최동욱 변호사

부동산 분양 상담원의 강력한 권유로 인해 계약을 맺었다가 후회하는 일이 가끔 발생합니다. 요즘은 SNS, DM, 카카오 오픈챗 등 여러 경로로 부동산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가벼운 마음으로 계약을 하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면서 후회가 드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다행히 이럴 때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에 해당하는데, 오늘은 어떤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되며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방문판매법은 방문 판매, 전화나 문자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등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이는 부동산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시행사나 부동산 분양 상담원으로부터 전화 권유나 문자를 받아서 계약을 한 경우, 방판법에 따르면 계약서 수령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음 변화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리에서 부동산 홍보를 하며 모델하우스에 데려가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14일 이내에 계약해지를 위한 서면통보

따라서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면, 14일 이내에 시행사에 반드시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만약 내용증명이 없을 경우 전화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행사가 방판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도 계약 해지 및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시 추가적인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 방문판매법 적용 청약철회 승소 사례

방문판매법에 따라 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의 수분양자 승소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분양 상담원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화 권유를 받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약철회를 원했던 상황에서 14일 이내에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시행사는 이를 거부하여 원고는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 법원은 이 사건의 분양 대행사의 직원이 원고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청약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증거에 따라 원고가 방문판매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이 사건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문자나 전화 권유 판매가 증명될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자신의 상황이 방판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청약철회를 통보하는 시점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또는 상대방의 전화나 문자 권유에 대한 적절한 증거가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분양 해지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 진단과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방안을 찾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장하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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