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허가 과정이나 토지 확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투자자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개인의 피해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시점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가 주도하는 장기 임대주택 사업처럼 소개되었지만, 실제로는 민간 단체가 수백억 원의 출자금을 모집한 후 사업을 불투명하게 진행하거나, 심지어 자금을 유용한 후 그 정황을 숨기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계약 해지와 조합 탈퇴 절차에서 도움이 되는 법률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로,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화초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코그린시티’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한 계약자 모집 현황과 그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성시청역 2억 원대 최저가’, ‘반값 아파트’ 같은 홍보 문구를 사용해 많은 계약자를 모았지만,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기망 요소가 드러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는 민간임대아파트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해, 계약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납입한 전액을 잃을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계약을 체결하셨거나 피해가 걱정되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속하게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수 없는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계약자들에게 교부
<해당 사업지 홍보자료 일부>
에코그린시티 민간임대아파트는 계약 시점에 법적 효력이 없는 <가입계약 안심보장증서>를 마치 유효한 보증문서처럼 제공해 물의를 일으킨 사례입니다. 이 문서에는 ‘조건부 전액 환불’이나 ‘확정 분담금 보장’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문제가 된 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증서와 유사한 약정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당 보증서는 비법인사단이 사전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발급한 것이며, 여러 법원에서 이러한 문서들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라고 판단해왔습니다.
에코그린시티 측은 계약자에게 전달한 안심보장증서에 “지구단위계획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납부한 출자금을 전액 환불한다”라고 명시하였으나, 모집 과정에서 접수 완료 시점을 임의로 변경한 후 수정된 증서를 발급하는 등 문서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서를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며 계약자들을 모집한 점은 계약 체결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남깁니다.
이러한 전액환불 약정을 비법인사단이 실제로 이행하려면 총회의 사전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단체는 이러한 절차를 건너뛰고 단순히 계약 유도를 위한 수단으로 해당 문서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약정서를 받은 분들은 특별한 법적 쟁점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금액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단체의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 해당 사항이 소송을 통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정확히 판단받기를 권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달리, 법원에서 승소한다고 해서 피해 회복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쳐야 사건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는 단순히 승소 여부만 기준으로 삼지 말고, 성공 보수 지급 시점이 ‘재판 승소 이후 실제 회수 시점’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회수 절차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최동욱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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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화성시청역 에코그린시티 계약취소 및 납입금 환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