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923-119 지역에서는 구포 반도유보라 리버스카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짓기 위한 부산구포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조합은 2019년경부터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그 이후로 추진위원회 상태로 남아 있어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계약자들이 우리 법인을 통해 계약 취소를 위한 법적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계약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정리하여 계약 취소나 탈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조합으로 피해를 보았거나 비슷한 계약으로 탈퇴를 고민하는 분들은 오늘의 글을 읽고 피해 회복에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조건부 전액환불을 약정하는 허위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
부산구포 지주택은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라는 서류를 계약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거기에는 "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약자들은 이 문서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원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문서는 적법한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되어, 여러 법원에서 이미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무효 문서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지주택 사업의 특성에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구성된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여 환불을 약속하려면 반드시 총회 결의를 사전에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산구포 지주택을 포함한 많은 지주택들이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오로지 계약 유도를 위해 허위 문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기망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주택은 아래와 같이 냉장고, 에어컨, 식기세척기 등의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무상옵션 품목 리스트>"를 계약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주택 사업 특성상 조합의 재산은 계약자들이 낸 분담금으로만 이루어지므로, 이렇게 제공되는 제품들도 결국 분담금으로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무상이 아닌 것을 무상이라고 착각하게 작성하여 배포한 것이므로 이 또한 기망행위로, 이 문서를 받은 분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환불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탈퇴를 고민 중이라면 계약 취소를 위한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주택 사건은 불행하게도 소송에서 승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지주택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피해금을 회수해야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주택 계약 취소를 위해 법률 전문가를 찾고 있다면, 그 변호사가 강제집행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실제로 피해금을 돌려받은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도 채권 청구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행 사례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호사 성공 보수는 재판에서 승소한 후가 아니라 "<의뢰인이 승소 후 피해금을 회수했을 때>" 지급하는 조건인지 잘 확인해야 승소 후에도 책임감 있는 회수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고용할 때는 이러한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선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 외에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최동욱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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