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임차인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상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으로 보증금 반환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각서에 적힌 문구를 들이대며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일자 연기를 동의해 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속된 반환 요청으로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큰소리치며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및 위자료 청구를 하기로 함
임차인인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서 마냥 임대인을 믿고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와 보증금 반환 및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맡기셨습니다.
저는 우선 임대차 계약서, 각서,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모두 분석한 후, 임대인의 주장을 깨트릴 수 있는 사정들을 발굴하였습니다.
저는 재판장에게 임대인의 주장은 법리에 맞지 않고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하는 사실적·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보증금과 별개로 위자료 지급 판결도 선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전부 승소 - 위자료도 받을 수 있게 됨
재판부는 임대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재산권 침해가 있는 경우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배상되므로 원칙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와 다르게, 재판부는 임대인에게 별도로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