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차인이 살던 집이 경매되어 낙찰자가 나가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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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차인이 살던 집이 경매되어 낙찰자가 나가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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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차인이 살던 집이 경매되어 낙찰자가 나가라 한다면? 

홍윤석 변호사

살던 집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까지 명도(퇴거)를 해야할까?

1. 부동산 경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3. 매각의 준비 (현황 조사, 감정평가)

  4. 매각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5. 매각의 실시 (낙찰자 결정)

  6. 매각결정 (법원이 매각을 허가 또는 불허가)
    - 매각결정기일: 법원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

  7. 매각대금의 납부 (낙찰자가 돈 내는 날)
    - 잔금 미납시 법원이 보증금 몰수하고 경매 재진행함.

  8.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인도명령

  9. 배당절차 (배당기일, 배당표 확정)

2. 낙찰자는 최종적으로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매각금액납부일 전에 배당요구를 정상적으로 마친 임차인에게 짐을 빼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이 경우, 임차인은 "배당표 확정 시까지" 퇴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배당표 확정은 매각금액납부일 이후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지는 절차이므로,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도 몇일 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합니다.

4. 대법원은 "매수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임차권이 소멸)될 때까지의 사용/수익은 소멸하지 않은 임차권에 기한 것이어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5.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 거주하여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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