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2년 6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6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습니다.
한편 호흡측정에 의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였고,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은 처벌수위를 정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조항이 달라져서 0.2% 미만인 경우보다 법정형(법에 정해진 처벌의 범위) 자체가 높아지고, 최근 3년 내에 같은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상습성과 재범가능성을 평가할 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불리한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벌금형의 전력밖에 없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 대기업 연구소에 근무 중이었던 의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비자 문제로 인한 해외 출장 제한, 장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등으로 인해 회사에서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해고를 당하게 될 수도 있었기에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양형요소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자책하고 있었기에 출퇴근을 위해 운전이 필요 없는 곳으로 이사를 하는 등 양형 자료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었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동기나 사건의 경위, 재범방지를 위한 본인과 주변의 다짐과 노력 등을 잘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좋지 않은 죄질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의 변론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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