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하철역, 헬스장 탈의실, 심지어 소개팅 앱으로 만난 자리나 연인간에 까지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디지털 성범죄 중 불법촬영이 전체의 48%를 차지하며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불법촬영이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 또는 영상을 저장·유포·판매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이런 경우 모두 불법촬영에 해당합니다.
화장실, 탈의실, 숙소, 회식 자리 등 사생활 공간에서 무단 촬영
몰래카메라 설치 후 반복적으로 촬영
상대방 동의 없이 스마트폰으로 특정 부위를 확대 촬영
음란 촬영물 전송·저장 및 단톡방 공유
불법촬영 처벌 수위
촬영 행위 자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촬영물 유포 시: 9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유포 시: 10년 이하 징역
촬영물 소지·구입: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부가처분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헬스장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 설치: 징역 1년 6개월 + 신상공개 명령
소개팅 후 동의 없이 촬영: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명령
회사 화장실 몰카: 실형 선고 + 퇴직 및 손해배상 청구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는 무죄 또는 감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명확한 촬영 증거 없음
촬영 시점에 의도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
초범이며 촬영물 유포 없이 자진 삭제
정신질환이나 충동 조절 장애 등 사정이 있는 경우
👉 따라서 진술 전에 포렌식 분석, 삭제 기록,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사건 흐름에 맞춘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불법촬영은 찍은 순간이 보다는 고의가 있었는가와
어떤 용도로 저장·유포했는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 촬영도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수사 초기에 혐의 인정을 잘못하면 유죄 확정 및 신상공개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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