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자택에서 방송중계매체 어플을 이용하여 고소인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는 대학 4학년으로 취업을 준비하느라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었고 집에 오면 매일 술을 마시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A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취업준비의 스트레스, 술자리에서 친구와의 불화 등으로 평소보다 과음을 한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는 어플을 통해 게임방송을 즐겨보지만, 그날따라 기분이 울적하여 수위 높은 성인 방송 채널에 입장하였습니다.
그 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성적인 행동과 춤을 보여주고 별풍선을 받는 방송, 즉 벗방 이었습니다. 그래서 BJ 행위나 이용자들의 채팅이 수위가 높고 성적인 뉘앙스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방송은 출연자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노골적으로 선정적인 동작과 행위를 하면서 방송하는 것이 보통이고 채팅창에도 그러한 분위기에 걸맞게 음란한 농담이 가득합니다.
A는 화도 나고 우울한 기분을 풀고 싶던 중 채팅방에 “다리 쫙벌리고 코박죽하고 싶네”라는 채팅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A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고소인은 A가 자신의 방송 채팅창에 전송한 말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1) A를 대리한 24시 민경철 센터는 A의 채팅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는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화가 나고 우울한 감정에 휩싸였는데 평소 보지 않았던 노출 있는 의상을 입고 방송하는 고소인을 보고 자조 섞인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2) 게다가 당시 고소인은 실시간으로 채팅을 확인하고 있었고 A의 채팅도 확인하였습니다.
3) 고소인이 먼저 유도한 것으로 수위 높은 행동들을 하여 채팅방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음란한 발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채팅에 대한 제재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이, 고소인은 방송을 계속하였습니다.
4)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야 비로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수의 시청자들을 고소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음란한 채팅을 제재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장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건 당시 곧바로 고소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물론 A는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으며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처럼 고소인이 성인 방송을 진행할 당시에는 오히려 분위기를 조장하다가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넘은 후에야 비로소 해당 방송의 시청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하였다는 점이 이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매음 헌터가 ‘합의금 장사’를 하기 위해서 기획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그리하여 경찰에서는 고소인이 당시 A의 채팅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의 법익침해 여부, A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통매음 헌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속아서 돈을 갈취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통매음 헌터의 호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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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벗방 채팅창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불송치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