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케지식인]시부모의 막말, 남편은 그냥 참으라고만 합니다.
[니케지식인]시부모의 막말, 남편은 그냥 참으라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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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니케지식인]시부모의 막말, 남편은 그냥 참으라고만 합니다. 

안영아 변호사

⌛ Q&A

Q. 시부모의 막말, 간섭, 무시는 힘든데 남편은 "그냥 참아"라고만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결혼 후 시부모님의 간섭과 감정적인 무시, 막말이 계속 이어졌고,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남편에게 수차례 말했지만, “그냥 참고 넘겨” 라며 중재하거나 저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도 법적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시부모의 반복된 간섭과 무시, 그리고 배우자의 방관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하나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등)에 의한 괴롭힘과 배우자의 방임도 포함됩니다.

 


✏️ 관련 판례

📚 대법원

“시어머니가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인격적 무시를 하였고, 남편이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한 것은

이혼 사유로 판단됨.”

📚 서울가정법원

 

“시가 가족의 지속적 간섭과 정신적 압박이 있었고, 남편이 중재하거나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는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함.”

 


✏️ 이런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시부모가 막말, 욕설, 외모·학벌 등 인격적 모욕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

✔️ 시부모가 가정생활에 과도하게 간섭(아이 양육, 경제 문제 등)

✔️ 남편이 중재나 방어 없이 지속적으로 방관한 경우

✔️ 이러한 문제로 정신적·신체적 고통, 우울증, 불면, 병원 진료 등이 발생한 경우


​⚖️ 법률사무소 니케의 팁

☑️  “가족 간 갈등이니까 참고 넘어가라”는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배우자를 보호하고, 외부(시댁)로부터 중재할 책임이 있습니다.

☑️  반복된 감정적 학대, 인격 모독, 방임은 법원이 판단하는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에서는 감정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일기, 문자, 녹음, 정신과 진단서, 상담기록 등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감정적인 학대와 방임도 명백한 혼인 파탄의 이유임을 인정받도록

꼼꼼한 자료 준비와 전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법적으로 내 삶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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