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
Q.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했는데, 위자료나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대방과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외도를 알게 되었고, 별거 중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살았던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외도에 대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네,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되며 상대방의 외도에 대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생활한 관계로서,
법원은 이를 “혼인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로 인정하며
혼인관계에 준하여 외도에 대한 위자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인정합니다.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므568 판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식된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된다.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방의 외도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
📚 서울가정법원 2020드합30201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해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 일정 기간 이상 공동생활 유지
✔️ 주위에서 부부로 인식
✔️ 자녀 출산 또는 동거 기록
✔️ 공동명의 자산·계좌
⚖️ 법률사무소 니케의 팁
☑️ 혼인신고가 없었다고 해서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살아왔다면, 그 관계는 법적으로도 충분히 존중됩니다.
☑️ 사실혼 파탄 시
✔️ 상대방의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 다만, 사실혼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함께 찍은 사진, 문자, 청첩장, 주민등록등본, 공과금·계좌 공동사용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삶을 함께 꾸려온 관계에 대한 법적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사실혼 관계의 위자료·재산분할·자녀 문제까지, 신중하고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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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지식인]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cd63e12007f708911948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