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
Q. 제가 외도를 했는데,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합니다.
무조건 이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내랑 스킨십도 없어지고 예전만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쩌다보니 외도를 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혼하겠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이 경우 제가 혼인 파탄의 책임자니까 무조건 이혼에 응해야 하나요?
아직 아이도 어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A. 아닙니다. 책임 있는 배우자라고 해서 이혼을 강제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유책 배우자)는 이혼청구권이 제한되고,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 무조건 승낙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할 때
✔️ 부정행위의 정도
✔️ 혼인 관계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
✔️ 배우자가 진정으로 이혼을 원하는지
✔️ 자녀의 복리나 가정 유지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팁
☑️ 외도는 잘못된 일이지만, 그 자체로 자동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회복하려는 진정성, 아이의 정서, 가족관계의 지속 가능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 배우자가 감정적으로 이혼을 말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상황도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리거나, 상대방이 실제로 별거 없이 혼인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재발 방지의 약속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행동이 중요하며, 이 또한 법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혼인 파탄의 책임 여부, 회복 가능성, 자녀의 복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신이 진심으로 지키고 싶은 가정을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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