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
Q. 전업주부인데,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전적으로 돌보며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이혼을 고려 중인데, 남편이 경제력을 이유로 양육권은 자신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소득이 없다고 해도 아이 양육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전업주부도 충분히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단순한 경제력보다는 “아이의 복리(well-being)”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누가 아이에게 더 안정적이고 익숙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지가 핵심입니다.
✏️ 법원이 양육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
✔️ 주양육자의 역할을 누가 해왔는지
✔️ 자녀의 나이 및 정서적 안정
✔️ 부모의 양육의지와 양육계획
✔️ 양육환경(거주지, 가족지원 등)
✔️ 부모의 성품, 양육 태도, 자녀에 대한 애정
✔️ 형제자매 분리 여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양육자 중심의 결정
오히려 아이가 어릴수록, 지금까지 일관되게 돌봐온 사람이 누군지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였다는 점은 오히려 양육권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팁
☑️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양육비는 상대방이 지급하는 구조이며, 아이에게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 혼자서 아이를 돌봐온 일상, 병원 기록, 학원 등·하원 관리, 일지, 사진 등 육아의 중심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정리해두세요.
이것이 바로 전업주부의 양육능력과 기여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상대방이 경제력은 있지만 바쁘고 양육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던 경우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엄마로서, 부모로서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합니다.
이혼 과정에서도 아이의 정서와 안정이 최우선임을 잊지 않고,
전업주부이신 의뢰인께 유리한 양육권 전략을 함께 준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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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지식인]전업주부인데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96b2cf03168ae7f0aa3a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