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여느 또래들처럼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친했다가 멀어진 상대방 학생이 약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의뢰인의 자녀를 ‘따돌림, 무시, 소외’를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그 당시에 오히려 상대방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꼬집히거나 손바닥으로 수 차례 팔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해왔었는데, 문제를 크게 만들기 싫었기에 서서히 거리를 두었던 터라 매우 억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청안을 방문하여,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한 사건을 방어하고, 자녀가 상대방 학생으로부터 당한 폭행을 이유로 상대방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2. 청안의 조력
청안에서는 이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의뢰인의 자녀와 함께 면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 자녀와 상대방 학생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친해진 과정과 멀어진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당시 함께 친했던 친구들로부터 상대방 학생이 의뢰인 자녀를 수시로 때리고 꼬집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안은 의뢰인 자녀가 상대방 학생을 고의로 따돌리거나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여 더 이상 상대방 학생과 친하게 지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진 것이라는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후 개최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의뢰인, 자녀와 함께 출석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구두 변론하며, 다시 한번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자녀가 피해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결국 의뢰인의 자녀는,
1) 가해학생으로 신고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치사항 없음’ 결정을 받았고,
2) 피해학생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 학생이 ‘1호 및 2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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